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반기지급일 /신청자격/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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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지니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반기지급일 /신청자격/신청방법

by T리빙스토리 2024. 3. 22.

 

 

목  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지급방식
지급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산정방법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급방식◀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9.1~9.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3.1~3.15 2024년 6월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 산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신청불가 사항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동영상보기 ↓ 클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 

간편하게 신청가능.

 

 

 

 

[은행별 코드]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3)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

 간편하게 신청.

- 홈택스 접속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구분 계산 금액 지불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상반기지급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지급절차

 

 

1)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

 지난 후 3개월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3년 12월말,

(하반기분정산통합) 2024년6월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요건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될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2)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

(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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