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대출 2023연말까지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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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지니스

신혼부부전세대출 2023연말까지 추가모집

by T리빙스토리 2023. 11. 22.

 

신혼부부 전세대출 추가모집

 

마감되었던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연말까지 추가 신청받는다.


전세보증금 최대 1.5억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사기 우려로 인한 수요 증가와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 겹치며

올해 4월 조기마감됐다가

접수를 재개했다는 소식이다.

 

다자녀 전세임대사업은 올해 첫 공고이다.

 

                                                       신혼부부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조건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에따른
조건과 금리,기간
다자녀 전세임대(올해첫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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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조건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혼인 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은 소득과

자산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2)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에따른 조건과 금리,기간

 

 

전세임대는?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살 집을

구해오면 LH가 해당 주택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주거복지정책이다.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는 서류상 계약자인

LH가 보증이행청구 절차를 대신

밟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대출



이번 모집에서는 거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최장

거주기간이 전반적으로 연장됐다.

신혼Ⅱ 일반 유형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신혼Ⅱ 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3) 다자녀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자격 자격조건         소득조건      1순위     2순위      전세보증금(대출)
두명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인경우해당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수도권  1억5500만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1억500만원

입주자는 지원금의 2%를
부담해야한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3년 12월29일까지

 

접수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콜센터 - (1670-0002)를통해 접수가능

 

당첨발표 - 4~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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