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2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곧 접수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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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지니스

희망저축계좌2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곧 접수 시작합니다.

by T리빙스토리 2024. 4. 28.

 

안녕하세요 오늘은 희망저축계좌2 가입자 모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겠습니다.

 


 

1.희망저축계좌란

2.모집기간과 지원내용

3.근로소득장려금 지급조건

4.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내가 저축한 금액+정부지원금 형식으로 만기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1"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29만원)의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만기 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 지원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2024년 3월 4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대상: 근로 생계 및 의료 혜택을 받는 가구 중 표준 중위소득의 40% 미만(4인 가족 기준 2.29백만 원)


→지원 내용: 3년간 매월 100,000원 이상 저축 및 근로 지속 시, 저축액(3.6백만 원)과 월 300,000원의 소득세 인센티브를 포함해 최대 14.4백만 원, 이자 및 정책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희망저축계좌2

 

"희망저축계좌2"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86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여 지원금 사용 용도를 증빙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2차 - 2024년 희망저축계좌2의 신청기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보통 연 2회 모집합니다.

2024년의 경우 2차 모집은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차수의 모집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모집이 있을 수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자체나 주민센터의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주거, 교육 혜택 및 두 번째로 낮은 소득 가구로 표준 중위소득의 50% 미만(4인 가족 기준 2.86백만 원)


→ 지원 내용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3년간 가입 후 지원요건 충족하여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추가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추가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기위한 조건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가구 유형에 따른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자

                     가구 유형                        연  소  득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가구원 전체 재산액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인 자(단,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근로소득장려금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장려금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지급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됩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 방법은?

 

희망저축계좌2의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1.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희망 저축 계좌 1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올립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2.방문 신청

 

주소지 등록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증명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원 관계 증명서 - 가구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지 확인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 5월 1일부터 가입 대상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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