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희망저축계좌2 가입자 모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겠습니다.
1.희망저축계좌란
2.모집기간과 지원내용
3.근로소득장려금 지급조건
4.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내가 저축한 금액+정부지원금 형식으로 만기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1"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29만원)의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3년만기 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 지원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2024년 3월 4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대상: 근로 생계 및 의료 혜택을 받는 가구 중 표준 중위소득의 40% 미만(4인 가족 기준 2.29백만 원)
→지원 내용: 3년간 매월 100,000원 이상 저축 및 근로 지속 시, 저축액(3.6백만 원)과 월 300,000원의 소득세 인센티브를 포함해 최대 14.4백만 원, 이자 및 정책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희망저축계좌2
"희망저축계좌2"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86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여 지원금 사용 용도를 증빙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2차 - 2024년 희망저축계좌2의 신청기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보통 연 2회 모집합니다.
2024년의 경우 2차 모집은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차수의 모집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모집이 있을 수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자체나 주민센터의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주거, 교육 혜택 및 두 번째로 낮은 소득 가구로 표준 중위소득의 50% 미만(4인 가족 기준 2.86백만 원)
→ 지원 내용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3년간 가입 후 지원요건 충족하여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추가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추가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기위한 조건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가구 유형에 따른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자
가구 유형 | 연 소 득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가구원 전체 재산액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인 자(단,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근로소득장려금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장려금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지급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됩니다.
■ 희망저축계좌2 신청 방법은?
희망저축계좌2의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1.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희망 저축 계좌 1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올립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2.방문 신청
주소지 등록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증명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원 관계 증명서 - 가구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지 확인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 5월 1일부터 가입 대상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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