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 건강보험료 돌려받는방법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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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지니스

건강보험 환급 건강보험료 돌려받는방법 본인부담상한제

by T리빙스토리 2024. 4. 25.

 

건강보험료 환급 받으셨나요?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은 기간 제한이 있으니 공유하는 정보를 참고해서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환급금 신청방법과 지급받기

⊙본인부담상한제와 대상

   맺음말


 

건강보험료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해 초과금의 경우 일정 액수를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다음은 본인부담상하제에 대한 정보입니다.

 

 

▶ 신청기한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주의할점은 신청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환급 받는 금액이 없어집니다.

 

이전에 진료를 받았거나 병을 치료한 적이 있는 분들은 물론 건보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가입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중 내가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감액된 금액, 오납부로 초과하여 돈을 납부했을 경우 이를 환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환급금 신청방법과 지급받기

 


 다음은 건강보험환급 신청방법 입니다.

1) 인터넷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클릭한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여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2)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여 '민원여기요'를 클릭한 후,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등본상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종이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 소요기간과 지급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신청하면 최대 7일까지 소요되며, 일반적으로는 신청 후 약 일주일 이내에 돈이 입금됩니다.

※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4시까지이며, 고객센터(1577-1000)에 유선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지출의 일정기준과 관계있는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다음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정보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대상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치료에 의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질환은 암, 희귀질환, 중증화상 등이 있으며,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 중 법정 본인부담률이 5∼10%로 적용됩니다. 단,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7분류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보험표 수준별로 하위 50%는 연간 200만 원, 중위 30%는 300만 원, 상위 20%는 400만 원의 상한액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것을 7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최대 5%)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매년 변동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세분화된 7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위                      금      액
             소득 1분위                  120만원
             소득 2∼3분위                  150 만원
            소득 4∼5분위                  200 만원
            소득 6∼7분위                  250 만원
            소득 8분위                  300 만원
           소득 9분위                 400 만원
           소득 10분위                 500 만원




※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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