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1 의료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나? 안녕하세요. 정부지원관련 공고나 혜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교육.주거.의료 수급자로 나뉘는데 생계.교육주거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그동안 수급을 못받던 취약계층이 좀더 혜택을 받을수있게 될것입니다. 권고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권고내용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위한 보험료 제도 개선방안 권고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확대 체납압류전 고지 다양화 체납보험료 납부방법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을 폐지 1)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위한 보험료 제도 개선방안 권고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통장 압류 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부담 .. 2023.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