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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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지니스

의료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나?

by T리빙스토리 2023. 11. 23.

 

안녕하세요. 정부지원관련 공고나 혜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교육.주거.의료

수급자로 나뉘는데 생계.교육주거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었습니다.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그동안

수급을 못받던 취약계층이 좀더 혜택을

받을수있게 될것입니다.

 

권고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 폐지방안권고하고있는 권익위


 

※ 권고내용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위한 보험료 제도
개선방안 권고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확대
체납압류전 고지 다양화
체납보험료 납부방법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을 폐지

 

 

 

1)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위한 보험료 제도
    개선방안 권고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통장 압류 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방안. 

 

2)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확대

 

세대 구성원이 체납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연대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면제 대상인 미성년자의 경우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8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을

'연대납부' 면제 대상자에 포함시키라는 내용.

 

 

 

3) 체납압류전 고지 다양화

 

통장 압류 등에 앞서 전화통화, 문자 전송

등으로 안내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가입자의 '자격변동 사실 등'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뿐 아니라 문자나 통화, 카카오톡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안내하고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소득, 재산, 자동차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라고 권고.

 

이는 보험료 체납시 소액예금 통장까지

일괄적으로 압류당해 일용 노임 등을

받을 수 없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4) 체납보험료 납부방법방안

 

체납보험료를 나눠낼 수 있도록 분할납부

횟수를 24회에서 48회로 완화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하라고 권고.

 

 

 

 

5)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을 폐지

 

현재 보험료가 6회 체납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하고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저소득층이 병원 진료를 기피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하므로 규정폐지권고.

 

글을마치며

 

 

부모나 자식이 일정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로 분류됐지만 납부할 능력이 없는

이들은 장기 체납과 통장 압류, 의료급여

제한 등을 겪게되는데, 그 수가 72만명

이라고합니다.

 

즉, 취약계층 72만이 좀더 혜택을 받을수

있게된다는 것이네요.

 

김태규 부위원장은 일부 중장기 방안을

제외하고는 내년 11월까지 모두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네요.

 

추운겨울이 다가오는데 조금이나마 우리모두와

취약계층에게 마음이 따스해질수있는

소식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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