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을
40만원 인상한다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목 차
기초노령연금 40만원 인상
2024년 기초연금대상과 선정기준
복지부와 인권위의 입장론
▶기초연금 수급자 600만명
1인당 40만원 인상한다.
[ 노령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24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2024년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단,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4.1월 ~ ’24.12월 : 334,810원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1)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 공적이전소득 ] | [ 무료임차소득 ] |
|
|
|
|
[ 무료 임차소득 적용예시 ]
[ 지역별 기본산재액 ]
계산법이나 신청하기 사이트는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복지부와 인권위의 입장론
1) 인권위
"복지부가 주장하는 차등 지급적
요소는 수급자에게 지나친 기초연금을
제한하기 위한 방식"이라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이다"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노인 고용률, 노인 자살률이 1위인
우리나라에서 생계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빈곤한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적극적인 권고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2) 복지부
"기초연금제도에는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감액 등 차등
지급적 요소가 포함돼 있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충을 위해
국민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
"취약계층 표적화 등 제도 재설계
방향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
"일본과 영국도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글을 마치며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인상된다는
정보를 공유해봤는데요.
우리의 부모님이 해당되거나
바로 당사자가 된
대한민국의 노령연금 수급자님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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