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하는 이유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자영업자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습니다.
▶ 발급대상
현금으로 냈거나 계좌이체를 한 경우 모두
발급가능.
(다만 백화점이나 문화상품권 등은 상품권 구매시점이 아닌 소비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못 준다"는 가게가 있다면 ?
결제시점 영수증 미발급해도 사후 발급 가능하다. 미발급 신고도 가능.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 현금결제시 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정하고 엄중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의무발행업종이 17개 추가됐습니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대상 업종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
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현금영수증을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는 15일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기서 제외된 항목이 있다면 사업장에 연락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사후에 받고싶다면?
사후에 영수증 청구시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장들이 있을 수 있으나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hb5571.tistory.com/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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