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수당1 조부모수당 신청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복지혜택은 경기도에서 실행되는 복지제도로 내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를 비롯한 내이웃까지포함 돌보미 수당을 제공 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 360도 돌봄(언제나돌봄)이라는 목표로 추진하는 복지제도 정보를 공유합니다. 360도 돌봄추진대상 1인당 지급액은? 돌봄수당계획의 목표는? 실행에따른 2024년 경기도 예산안 [ 360도 돌봄 추진대상 ] 1)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나 사촌 이내 친인척, 이웃에게 지급. 2)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 [ 1인당 지급액은?] 1인당 최대 월 60만원 지급. 1)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경기도가.. 2023. 12. 6. 이전 1 다음